증권사 직원에게 일임매매를 맡겼다가 과도한 매매로 원금보다 매매수수료가 더 많은 경우에도 투자자가 70%의 책임이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 직원에 포괄적 일임매매를 맡겼다가 과당매매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3천373만원을 배상해달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당매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불법행위지만, 자기 재산 관리 소홀에 따른 고객 자신의 과실이 더 크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