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전업주부의 0~2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하루 7시간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되도록 가정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연령대 아동을 둔 전업주부가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정책의 하나로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새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전업주부 등 맞춤형 대상 가구는 여기다 부모가 병을 앓거나 병원·학교를 방문하는 등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본 6시간에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하루 평균 6시간42분이 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완전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보육현장에서 일부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용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등의 아이를 더 선호하면서 정작 어린이집이 필요한 취업여성 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렵게 되고, 가정 내 부모양육이 중요한 영아는 오히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 장재원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고자 맞춤형 보육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맞춤반 이용 중에 취업이나 임신,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맞벌이 가구, 구직·재학·직업훈련·임신·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한 부모·조손 가구, 자영업자, 농어업인,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가구 등에 종일반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의료급여수급, 장애인등록증, 직장건강보험 납부유예자(육아휴직사유) 등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해 1차로 자동으로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 5월 11~19일 '종일반 확정 통지서'를 발송해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1단계 자동 종일반 자격 통보 대상에서
종일반 신청을 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맞춤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