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면세업체들이 잇달아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감면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공정위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와 신라, SK, 동화 등 공정위 담합 조사 대상 면세점 가운데 5곳이 환율 담합을 인정하고 리니언시를 신청했다. 특히 5곳 모두 법인이 나눠져 있을 뿐 사실상 롯데면세점의 자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 신라, SK, 동화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면세점들이 매일 달라지는 외환은행의 원·달러 고시환율을 따르지 않고 업체간 임의로 환율을 합의해 면세 제품 가격을 정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2012년 1곳이 1순위로 리니언시를 신청한 데 이어 4곳이 2순위로 공동신청했으며 공동 신청은 동일업체의 자회사 등 특정 경우에 한 해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를 통해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 자진신고한 첫번째 업체는 과징금 전액을, 두번째 업체는 절반을 감면받는다. 리니언시는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간 경계를 높이는 제도이지만, 그동안 면세업체들이 환율 담합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정해왔던 만큼 다음달 공정위 발표를 앞두고 환율 담합을 스스로 인정한 것은 과징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업계는 이번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추가 발급 여부가 발표되는 만큼 이후 면세점들의 담합 제재가 특허권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일단 공정위 제재를 받더라도 시내면세점 특허 획득 제한 등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지만, 업계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에 이목이 집중된 만큼 공정위 제재를 받을 경우 여론과 기업 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면세 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발표하고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을 발급할지를 공개한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면세점 담합 혐의 여부와 제재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특허 발표 이후인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