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두 달간 불법사금융 신고기간…불법사금융 근절대책 확정
정부는 6월1일부터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 내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폭행·심야 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이고, 신고전화는 금감원 1332, 경찰 112, 지방자치단체 120입니다. 금감원이나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내에 있는 '합동신고처리팀'에서 처리한다으로 넘어가고 합동신고처리팀은 피해상담, 피해구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정부는 또 인터넷이나 문자 등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 문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상담, 형사고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법률지원팀을 설치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과 법률상담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동일한 유형 또는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을 내려 피해 사례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금융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집중적인 교육도 실시합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법교육·법질서 실천운동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 전반에 준법 문화를 정착시키기 지방자치단체, 마을 변호사 등과 협력해 지역주민, 소외 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폭력 예방을 위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교육도 활성화합니다.
정부는
이밖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맞추어 대전에 이어 부산에도 법교육 테마파크를 설립해 체험형 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