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은행과 우체국에서도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도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나 신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58만 명에게 사전 과세자료를 전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세환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1개 불황업종의 단순경비를 인상하여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경비율 인상으로 영세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가 증가하여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정석 기자 / ljs730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