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함에따라 또 한번의 면세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특허권 만료를 앞둔 면세업체와 지난해 특허권을 따낸 신규 면세사업자간 입장 차이도 확연해 벌써부터 눈치싸움이 시작된 모습이다.
관세청은 29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1곳 등 총 4곳의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과 강원에도 각각 1곳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기로 했다.
면세업계는 기존에 면세점을 운영해온 사업자가 특허권 획득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세청이 다음달 말 또는 6월 초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공고를 낼 계획인 만큼 준비 기간이 짧아 기존 업체에 유리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새로운 사업자가 준비하기엔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공고시기를 너무 늦추기에는 적시성이 떨어지고, 빨리 공고를 내면 특혜 우려가 있어 내부적으로 가장 적정한 시기를 결정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가점은 없으므로 다른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과 오는 6월 각각 면세 사업 종료를 앞둔 워커힐면세점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화색이다. 이번에 특허권을 따낼 경우 재단장한 뒤 다시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고심 끝에 나온 정책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열풍으로 중국 내에서 일고 있는 한류 바람과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외국인 관광객 추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는 각국 면세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지지의사를 드러냈다.
특히 폐점을 앞둔 월드타워점 인력 재배치와 협력사의 사업 계획, 여름 성수기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대책을 위해 특허공고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커힐 면세점을 운영하는 SK네트웍스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호텔 54년, 면세점 24년의 운영기간동안 축적된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면세점 특허를 반드시 재획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 차례의 고배 이후 면세사업 진출 중단을 선언했던 현대백화점은 이번 정부 결정으로 면세 사업 재도전에 나선다. 현대백화점그룹의 면세점 사업 진출을 총괄하고 있는 이동호 기획조정본부 사장은 “코엑스 단지 내에 있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면세점 후보지로 내세워 신규 입찰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류열풍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류의 메카인 강남에 면세점을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강북과 강남지역 면세 관광산업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면세 대전에서 신규 특허권을 따낸 면세 사업자들은 표정관리가 어렵게 됐다. 현재 서울 시내에만 9개의 면세점이 운영 중이거나 오픈 예정인 만큼 면세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기존 면세점에 입점된 명품 브랜드들을 신규 면세로 유치하는 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갤러리아 측은 “브랜드와 관광객 유치 경쟁이 나날이 어려워지는 국내 면세사업 환경에서 기존의 신규 면세점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면세사업은 환율·정치·제도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업인 만큼 신규 면세점 추가 허용은 면세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면세사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여의도 관광인프라와 63빌딩이 보유한 관광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신규면세점 사업자 역시 “작년에 문을 열었거나 올해 문을 열 신규 사업자가 아직 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신규 특허가 허용돼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빠른시일 내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중소중견기업 면세사업자인 SM면세점 관계자 역시 “대기업 위주의 국내 면세 환경에서 중소중견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신규로 중소중견 사업자가 또 생긴다면 마찬가지로 경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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