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런 대출모집인들을 등록시켜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돼 온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강태화 기자입니다.
소위 '캐피탈'로 불리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의 36%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금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조3천5백억원에 이릅니다.
대출모집인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캐피탈사와 복수 계약한 일부 모집인들은 동시에 많은 업체에 정보를 제공해 대출액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신용정보 조회가 집중돼 대출자의 신용도는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서 대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캐피탈사의 대출모집인을 여신금융협회에 등록시켜 인터넷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뷰 : 김대평/금융감독원 부원장
-"모집인에 대한 여신전문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모집인들의 법규 준수 노력으로 건전한 대출모집 행위가 정착될 것이다."
고객정보 유출이나 수수료 요구, 허위광고 등을 한 모집인은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 모집인 한명은 한곳의 회사에서만 활동하도록 해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캐피탈사의 건전성 향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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