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연공서열로 움직이는 공공기관에 요즘 성과주의 연봉제 도입바람이 거센데요.
정부가 연봉제 도입이 저조한 기관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자, 한 공기업은 연봉제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고 직원들을 협박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직원들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한 공기업의 김 모 실장.
"만일 성과연봉제 시행한다고 그러면 사업소 평가나 팀 평가는 무조건 상위로 맞아야 해요. 가위바위보를 하시든지 사다리를 타시든지 두 분은 써주세요."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XX. XX (성과연봉제 이야기하니까) 술 마시자는 사람도 없어."
성과주의 연봉제 동의서를 받아내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성과연봉제란 현재의 연공서열식 호봉제와 달리 민간기업처럼 연봉에 차등이 생기고, 저성과자는 임의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연봉제 도입이 늦은 기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자, 회사가 앞장서서 직원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 인터뷰 : 중부발전 근로자
- "실장이나 팀장들은 와서 실제로 막 강요하고 나중에 업무로 괴롭히겠다고 하고, 지방으로 날려버리겠다고도 하고…회사 가기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의서를 받아낸다 해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인터뷰 : 남중구 / 법무법인 담우 변호사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그리고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불법 협박까지 벌이며 동의를 받아내려 했던 성과연봉제 도입안. 지난달 25일 과반수를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