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전력자에 대한 관리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선물거래소, 한국증권연구원 등과 민관 합동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조사업무 기간을 기존의 3~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시세조종 가담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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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전력자에 대한 관리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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