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3월 운영을 시작한 전용출국장의 보안검색대를 추가 설치해 더 많은 이용자에게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이용대상은 보행 장애인, 7세 미만 유·소아, 8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법무부가 관리하는 출입국우대서비스 대상자 등 동반 2인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고령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낮추고, 국가유공상이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를 대상에 포함했다. 동반자도 기존 2인에서 3인으로 늘렸다.
인천공항에서 패스트트랙(Fast Track) 서비스 이용은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장애인등록증·임산부수첩 등으로 이용대상자임을 확인받고, ‘전용출국통로 출입증(Fast Track Pass)’을 발급 받거나, 소지한 출입국우대 카드를 전용출국장(동편·서편 Fast Track) 입구에서 제시하면 된다.
이번 이용자 확대는 추가된 보안검색대의 설치가 완료되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전이라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인천공항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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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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