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유해 성분을 국내로 들여오는 정부의 심사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 일어났지만 이를 환경부가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53) 변호사는 11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퓨’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유해 성분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수입하기 위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가 엉터리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2003년 2월 수입업체가 PGH 수입을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질 유해성 심사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 자료를 확보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신청할 때는 주요 용도와 독성시험 결과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송 변호사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질 유해성 심사 신청서에서 ‘주요 용도’는 ‘주요 농도’로 조작됐다. 흡입독성 시험 성적서를 내지 않으려고 주요 용도 기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게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또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가 ‘스프레이·에어로졸 제품 등에 첨가’라고 적혀있는 점에 미뤄 사
이에 송 변호사는 환경부가 서식 조작 사실을 묵인하고, 흡입독성 시험 성적서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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