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일(29일) 지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이 발표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내일(2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두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정부의 부동산대책반장인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해제되는 지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많은 지역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해 울산과 창원은 부동산 가격 불안 문제가 남아 있고 공주와 연기는 행정복합도시 때문에 추가 해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지고, 1가구 2주택자와 '최근 5년 이내 당첨자'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집니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이 배제돼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과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부산 해운대구·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광주 남구, 울산 등입니다.
주택투기지역은 9월 대전 서구와 대구 동구 등 12곳이 해제됐으나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32%인 81곳이 남아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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