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2일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유통망인 IFCI, 아이솔루션(옛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다단계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4개 업체는 모두 LG유플러스와 계약했고, 아이원은 이통 3사의 상품을 모두 유통했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판매한 휴대전화 가격과 요금 서비스를 합산할 경우 방문판매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 취급제한 가격제한 160만원(부가세 포함)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 조직들은 지금까지 기기값만 가격으로 책정해 법망을 피해갔다. 하지만 요금 서비스를 더하면 얘기가 달랐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데이터 59.9’ 요금제를 기준으로 2년 약정을 가정하면 총 납부액은 158만1360원이다. 해당 요금제를 기준으로 160만원 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스마트폰은 초저사양 단말이나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일부 단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지난해 6월 기준 IFCI는 최소 7만6395건, NEXT는 3만3049건, 아이솔루션은 8536건의 160만원 초과 이동통신 상품(단말+서비스)을 각각 팔았다. 3개 업체는 LG유플러스의 상품을 유통한 업체다. 이동통신 3사 상품을 모두 유통한 아이원은 방문판매법 위반 건은 최소 6150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가입자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간 5만원이 넘는 요금제 서비스 부담을 준 행위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방문판매법(제22조)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해준다는 조건으로 과다한 구입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판매원 등급에 따라 ‘후원수당’을 차등지급하기도 했다. 가입자가 선택해 이용하는 요금제 수준이 판매원의 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쳐 월 납부액이 높은 요금제 서비스를 제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IFCI 판매원 중 7만4000여명은 1인당 평균 198만5000원의 부담을 져야 했다. 아이솔루션 판매원 중 880여명은 183만9000원, NEXT 판매원 중 1901명은 202만원을 2년간 납부해야 했다.
특히 IFCI와 아이원은 방문판매법이 공급 상품가격의 35%로 제한한 후원수당 규정을 깬 사실도 드러났다.
다단계 판매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공격적으로 판매한 LG유플러스는 중간 유통과정과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다단계 판매 구조상 줄어든 마케팅 비용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보가 취약한 어르신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데 현혹돼 가입하지만 다단계 특성상 상위 판매원이 아닐 경우 후원수당을 받기 힘든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단계 판매원은 새로운 가입 계약을 성사시키면 구매자의 월 납부금액에 따른 ‘후원수당’과 단말 판매에 따른 ‘소매마진’을 받는다. 하지만 수익은 상위 1% 미만에게 몰려있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를 맡고 있는 IFCI의 경우, 상위 1% 미만 구성원의 후원수당이 상위 60% 이상 구성원보다 500배 이상 많다.
특히 가입 후 곧장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야 수익이 발생한다. 가족이나 지인들을 고액의 요금제로 가입시키더라도 조직 전체에서 하위 판매원이면 수익은 미미하다는 비판이다.
휴대전화 다단계 관련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폰 다단계 판매가 방문판매법이 정하는 160만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했
LG유플러스는 이와 관련해 “방문판매법 테두리 내에서 다단계 판매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의 판매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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