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차량이 차량 인증 테스트와 실주행때 배출하는 배기가스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부분은 테스트 환경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차량을 제조하다보니 실주행때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로 말미암아 이같은 불일치가 발생한다. 디젤의 한계일 뿐 불법이나 도덕적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폭스바겐이 문제가 됐던 것은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임의설정’을 했기 때문이다.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국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안되는줄 뻔히 알면서 손을 댔다. 이건 불법이다.
우리 환경부가 불법조작이라 판단한 닛산 캐시카이는 아직 사안이 폭스바겐만큼 명쾌하지 않다. 폭스바겐은 미국 당국의 실증 조사결과가 나오자마자 불법조작 사실을 ‘이실직고’한 반면 닛산은 “불법조작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앞서 같은 캐시카이 모델로 조사를 실시했던 프랑스에선 임의설정에 대한 언급이 딱히 없었다.
환경부가 불법조작을 의심하는 것은 캐시카이 배기가스 저감장치(EGR)의 작동중단 기전이 지난해 문제가 됐던 폭스바겐 건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배기가스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여주는 장치다. 닛산 캐시카이의 경우 엔진 흡입구 온도에 따라 EGR의 작동이 멈추곤 했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빨아들인다. 통상 외부온도 20℃ 조건에서 30분간 주행을 하면 엔진 흡입구 온도는 35℃까지 올라간다. 캐시카이는 흡입구 온도가 35℃에 도달하는 순간 EGR의 작동이 멈춰버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EGR 작동이 중단된 35℃는 일반 주행시 평균적인 엔진 흡기온도로 일반적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시카이는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이미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의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닛산측은 “배기가스 불법조작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흡입구 온도 35℃ 지점에서 EGR 작동이 멈춘 것은 엔진관련 부품이 과열에 따라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정이라는 것이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어느 메이커나 엔진과열 방지를 위한 제각각의 설정값이 있다”며 “실험실 조건을 벗어나 무조건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임의설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주장했다.
폭스바겐 사태이후 각국은 자국 및 수입승용차에 대해 실주행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한국에 앞서 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테스트를 시행한 곳은 영국과 프랑스가 있다. 이전모델인 유로5 모델을 테스트한 영국에선 임의설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프랑스의 경
[노원명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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