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이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계열사 법정관리 전 주식을 팔아 치워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검찰에 김 회장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동부그룹 핵심 계열사인 동부건설은 지난 2014년 12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인 10월 김준기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 중인 동부건설 주식 62만 주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당시 시가로 7억4천억 원어치였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알고 김 회장이 차명 주식을 팔아 치워 수억 원대 손실을 모면했다는게 금융 당국의 판단입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동부그룹 측은 11월 말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차명 주식을 정리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주식 처분 시점과 법정관리 신청에 두 달의 시간차가 있고, 김 회장이 보유한 실명 주식은 처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동부그룹 관계자
- "굳이 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노렸다면 동부건설 보유 지분 전부를 팔지 얼마 안 되는 차명주식만 처분했겠습니까?"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이어 김준기 회장까지 의혹에 휩싸이면서 대기업 오너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