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의 경고문구가 1995년 이후 21년만에 바뀔 전망이다.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 음주, 음주로 인한 질병 위험 문구가 추가되는 것이다.
또 매체 광고에도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법 개정 후속조치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표시내용’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경고문구는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경화나 간암’이라고만 돼 있는 질병명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고 청소년 음주 폐해 관련 내용도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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