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가 뿔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입법예고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해 축협대표를 축협지역조합장들끼리 뽑도록 한 축산경제특례조항(농협법 제132조)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축산업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나선다.
22일 축산업계 등에 따르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분야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축산특례조항 폐지에 반대하며 축산업 위치에 걸맞게 축산전문조직인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하고 축산특례 존치를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국의 지역축협과 축산인을 대표하는 축산발전협의회는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지난 20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축산경제특례란 2000년 농협과 축협이 합병되면서 축협 고유의 전문성을 위해 축협대표는 축협지역조합장들끼리 뽑을 수 있게 둔 조항이다.
축단협 관계자는 “축산단체와 축산학회, 축협조합장 일동은 누차 정부와의 면담과 건의문 전달을 통해 축산특례 유지를 건의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모두 무시한 채 입법예고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축산특례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제정돼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축산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덧붙였다.
축산특례폐지뿐 아니라 농협중앙회장을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놓고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4일에 열린 제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중앙회장 직선제 목소리를 높였다. 19대 국회에서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다. 현장에서는 직선제를 원하는데 현행 대의원단에 의한 간선제보다도 더 후퇴한 이사회내 호선제로 전환한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농협 관계자는 “농민들이 직선제를 원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장이 비리의 중심인 것처럼 비유하면서 호선제를 내놓는게 말이 되냐”며 “농식품부 일방적인 통보에 불쾌할 따름”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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