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시설이 건설되면 의무적으로 행하게 되는 ‘비파괴 검사’ 용역 담합 건을 적발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검사 지스콥 등 10개 비파괴검사 업체는 한국가스공사와 GS칼텍스 등에서 발주한 비파괴검사 용역을 담합해 이른바 ‘나눠먹기’를 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6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파괴검사란 시설물 혹은 공업제품 내부를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대규모 공장 등에서는 안전도를 위해 꼭 실시해야 하는 용역이다.
이들 중 8개 업체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0건의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에 입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업체에게 입찰 건을 몰아줬고 이후 낙찰이 되면 1/N로 지분을 나누어 해당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과정에서 8개 업체 사장은 입찰 전에 모여 낙찰업체 등을 선정했으며 이후 실무임원들이 만나 금액 등 세부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업체는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거스 등 4개 업체는 GS칼텍스가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 용역과 관련해 담합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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