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선거 때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법원은 30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많다고 생각되시나요, 적다고 생각되시나요?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투표 마감 10분 전에 투표소를 찾은 김 모 씨.
하지만, 주민등록증 대신 들고 간 '시정 모니터 신분증' 때문에 투표관리원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선거법이 정한 신분증이었지만 투표소 측은 '확인해보겠다'며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투표는 끝났습니다.
결국 투표를 못한 김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 역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과 사과를 했고, 김 씨가 만족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 금액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손수호 / 변호사
- "종합해서 판단한 손해배상액이기 때문에 한 표의 가치가 언제나 30만 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더 낮은 금액이나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전산 기록 입력 실수로 투표하지 못한 부녀에게 각각 2백만 원을.
2012년 대선에서 선거인 명부에 빠져 투표하지 못한 사람에겐 1백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