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일부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6개월동안 프라임타임(매출이 가장 높은 방송시간) 영업정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정조치안을 보냈다. 롯데홈쇼핑은 10일 이내인 23일 오후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 상태다. 제재 확정안은 이주 내 발표된다.
이번 제재는 앞서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 수를 누락했음에도 미래부가 사업을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임직원 8명 중 2명을 누락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재승인 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미래부 국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요구한 상태다.
미래부가 롯데홈쇼핑에 전달한 영업정지가 원안대로 내려질 경우 방송사 최초의 영업정지가 된다. 미래부는 지난해 홈쇼핑 채널 재승인 당시 “재승인 법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거나 재승인 조건을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재승인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롯데홈쇼핑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협력사 피해도 막중한 만큼 제재 수위가 과중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 프라임타임은 평일 오전 8~11시, 오후 8~11시 총 6시간으로 해당 시간 매출 비중은 최대 50%에 달한다. 특히 패션상품 비중이 높다.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조건으로 전체 방송기간 중 65% 이상, 전체 프라임타임 55%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력사 피해도 예상된다. 롯데홈쇼핑은 500여개 납품업체와 120여개의 단독 거래업체를 협력사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의 매출 하락은 물론 협력사 피해도 상당할 것”이라면서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매출이 절반가량 떨어지는 상황에서 송출료 1000억원도 부과되면 전면 영업정지 상태도 우려되는 만큼 행정소송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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