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동안 오전·오후 8~11시 프라임타임(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감점 항목인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임직원’ 수를 일부 누락해 제출했는데도 미래부가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재승인 허가를 내준 것이 감사 결과 밝혀지면서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프라임타임 방송이 중단되면 사실상 하반기 매출을 기대할 수 없는만큼 롯데홈쇼핑은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문제는 중소 협력사 피해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프라임타임의 중소기업 방송 비중은 65% 가량이다. 중소 협력사가 매출 타격을 받을 경우 영업손실은 물론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롯데홈쇼핑 측의 주장이다. 현재 롯데홈쇼핑에서는 중소기업 560개가 TV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돼 있다. 롯데홈쇼핑 임직원을 비롯해 택배기사와 협력사 임직원 등 관련 업무 인력만 4만5000여명에 달한다.
미래부는 입장은 강경하다. 롯데홈쇼핑에 제재를 내리는 대신 롯데홈쇼핑과 납품 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 중인 납품업체와 타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티커머스) 업체간 입점을 주선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TV홈쇼핑협회, 한국티커머스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에 홈쇼핑 납품 상담창구를 개설해 진행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롯데나 신세계같은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사업자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를 통해 중소기업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협조도 요청한다.
또 롯데홈쇼핑에게 프라임타임 외 시간대나 롯데홈쇼핑의 데이터홈쇼핑인 롯데원티브이에 중소기업 상품을 우선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부당해고나 용역계약 부당해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3개월 내 제출하도록 했다.
업계 반응은 가지각색이다. 납품업체 비리와 백수오 사태를 겪은 홈쇼핑 업계가 더욱 침체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T커머스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내년에 GSSHOP(GS홈쇼핑)과 CJ오쇼핑이 재승인을 앞둔만큼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시장 규모가 지난 몇 년동안 둔화되고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같은 이커머스 성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방송 정지로 협력사와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홈쇼핑 업체들로서는 또 하나의 시련을 맞은 셈”이라며 “방송이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허가 산업인 만큼 홈쇼핑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협력사 방안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개선과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라고 해도 홈쇼핑에 입점하는 업체는 대부분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이라면서 “대형사를 통한 독점공급에서 벗어나 타 홈쇼핑 채널이나 이커머스로 판매 채널을
롯데홈쇼핑은 일단 협력사들과 비상 대책 회의를 갖고 수습과 대처방안을 마련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겠다”고 밝혀 가능성은 열어뒀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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