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하루 6시간씩 영업을 중단하라고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영업금지 시간에는 정지화면과 배경음악만 흐르게 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롯데홈쇼핑이 오는 9월28일부터 하루에 6시간씩 영업을 중단합니다.
오전 8시부터 11시,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인데, 롯데홈쇼핑은 상품을 팔다가 이 시간이 되면 방송 중단을 알리는 정지화면과 배경음악만 송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매출액 2조 2천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상 초유의 중징계입니다.
▶ 인터뷰 : 강신욱 / 미래부 방송채널사용정책팀장
- "작년 4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롯데홈쇼핑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롯데 협력업체 가운데 560개가 중소기업으로 이 가운데 173개 업체는 롯데홈쇼핑에만 제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태진 / 온돌레더패션 대표
- "롯데홈쇼핑이 망할 리는 없지만 저희 같은 소규모 업체는 한 시즌 장사 못하면 바로 문을 닫게 됩니다."
미래부는 협력업체들이 다른 홈쇼핑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합니다.
▶ 인터뷰 : 유연수 / 유리미디어 대표
- "타 홈쇼핑도 기존 협력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 협력업체들과 경쟁하고 공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롯데홈쇼핑은 조만간 협력업체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