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대출받은 사람의 생활형편이 나아지거나 승진 또는 취업을 하게 되면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김경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기자 】
최근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한 직장인 정 모 씨.
하지만, 여전히 6%가 넘는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부담입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마이너스통장 이용
- "6% 초반 대 금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낮춰 달라고 요구하려고…."
정 씨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늘었을 때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승진도 그 요건에 해당합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행사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증빙서류를 들고 와서 신청서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승진뿐 아니라 취업이나 연소득 15% 이상 증가, 은행 우수고객 선정, 전문자격증을 땄을 때도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태 / 금융감독원 은행제도팀장
- "은행은 약관에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반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청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실제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 13만 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97%가 넘는 12만 8천 명이 금리 인하의 혜택을 봤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안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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