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협회는 30일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사와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물류협회는 지난 2월 신청한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본안 소송에서 추가적인 증거 조사와 심리를 거쳐야 판단이 가능하다”며 기각하자 이후 본안 소송을 준비해왔다. 물류협회는 이번 소송이 사실상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밝힐 첫 재판으로 판단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노란색인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야만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쿠팡은 생필품 등 일부 제품을 사입한 뒤 소비자가 9800원 이상 제품 구입 시 24시간 이내 자사 배송 전문 직원인 쿠팡맨을 통해 배송해주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일반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배송한다는 점이다.
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한 유상운송’으로 보고 있다. 쿠팡이 제조업체가 제품을 납품한 날 기준 5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는 만큼 대급 지급 전까지의 소유권은 납품업체에 있어 로켓배송을 유상운송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류협회는 “쿠팡이 실질적으로 상품 제조사와 구매자 사이에서 통신 판매를 알선하고 있으며 물품의 소유권이 없는 통신판매알선업자가 타인의 요구에 응해 화물 운송을 유상으로 하는 것은 허가없이 불법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협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쿠팡은 자사가 구입한 물품을 되팔면서 자사 인력을 통해 배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검찰과 국토교통부가 ‘자기 물품을 자가 소유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유상운송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쿠팡의 손을
쿠팡은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그동안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국토부 의견과 검찰의 가처분 신청 기각 등으로 문제가 없는 게 드러난 만큼 이번에도 기각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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