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국내에서 캐시카이를 구매한 소유주 7명과 리스 고객 1명 등 총 8명의 소비자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곤 회장과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곤 회장을 피고로 지목한 것은 단순히 수입 판매한 한국닛산 책임만이 아니라 르노닛산 본사 최고경영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엔진룸의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을 해놓고 이같은 기망행위를 숨긴 채 이 차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차량이라고 표시하고 광고해 차량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동차 매매대
환경부는 최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닛산은 “환경부의 인증을 거쳐 판매했으며 어떤 임의설정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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