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를 가입할 때 출시 기념으로, 혹은 사용실적이 있으면 연회비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연회비 면제제도가 사라집니다.
신용카드 가입시 첫 회 연회비는 반드시 내야 하는 표준약관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가입하기 힘든 상품도 있습니다.
할인과 적립 혜택을 동시에 주는 일부 상품의 경우 실속이 없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보험상품도 새해부터는 각종 조정이 이뤄집니다.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가 바뀌면서 내년 4월부터 종신형 연금보험 수령액이 5~13% 정도 줄어들고,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도 이미 30%씩 오른 가운데, 내년 4월 이후에는 5~10% 가량 추가 인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영 의료보험의 갱신주기는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세금우대저축도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공시가격 2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하면 가입이 제한되고, 세금우대저축도 20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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