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와 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 등은 경기위축이 우려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공동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 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단체는 “김영란법은 저성장 장기화, 내수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인은 물론 선의의 국민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경제와 사회현실,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의 제정·시행을 통해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당초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유례없는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단체는 이어 “이러한 경제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 제정의 목적달성 보다는 선의의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등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특히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돼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동단체는 “선물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현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선물 최대 5만원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농축
공동성명에는 중기중앙회, 전경련,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총 26개 단체가 참여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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