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국내 통신사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가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이폰 등 신제품 광고 비용 중 일부를 이동통신사에게 떠넘긴 겁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광고입니다.
"별로 안 바뀌었어요, 몇 가지만 빼고요."
그런데 이런 광고비 중 일부가 국내 통신사에게 떠넘겨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통신사와는 상관없는 순수한 단말기 광고인데도 아이폰이 이른바 '갑질'을 한 겁니다.
그간 업계에선 애플이 광고비를 국내 통신사에 부담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공정위는 애플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애플코리아 본사 등에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애플이 아이폰 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통신사와 거래에서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애플이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을 이동통신사들에게 일부 부담하게 했다는 의혹과
아이폰 주문 시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업계 주장 역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이른바 '갑질 애프터 서비스'를 해오다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