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소 회계법인 소속인 B이사는 자신들의 회사가 감사하는 주식에 투자하다 올초 덜미를 잡혔다. 대형 회계법인에 비해 당국의 감시망이 느슨한 점을 이용해 임원이 대놓고 부정거래를 한 것이다. 법률상 파트너급 이상 공인회계사는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이사 개인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았았고, 회계법인이 일정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처벌이 일단락 됐다.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불법으로 거래한 회계사 5명이 또 적발됐지만 회계사 개인에 대한 처벌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잇따른 회계사들의 도덕적해이에 대해 회계사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공회가 올해 1∼2월 중견·중소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리에서 공인회계사 5명이 소속 법인이 감사하는 상장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해 공인회계사 30여 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대형 회계법인 위주로 전수 조사를 벌였는데, 한공회는 이와 별도로 중견·중소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5명을 추가로 적발한 것이다.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파트너(사원)급 이상 공인회계사의 경우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일반 회계사는 소속 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립성 규정’을 두고 있다. 한공회는 이들이 속한 5개 회계법인이 해당 상장사 감사를 중단하고 감사보수의 10∼20%를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출연토록 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회계사가 감사 과정에 발생하는 민사상 소송 등에 대비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한공회에 적립하도록 한 기금이다.
그러나 주식을 불법 거래한 개인은 별도로 제재하지 않았다.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법이 회계사가 자기 회사가 감사 중인 기업의 주식을 불법 보유하다가 적발돼도 법인에만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는지 별도로 조사중이다. 조사 결과 해당 기업의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은 사실을 입증해야 회계사 개인에 대해 자격정지 등 처벌을 할수 있다.
이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관련없이 독립성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회계사의 책무를 고려할 때, 주식 보유 자체에 대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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