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문 교육’을 다음달 11~22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지난해 약사법 개정으로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이 도입돼 본격 시행됐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전문 교
교육참여를 원하는 경우 27일부터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