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의약품·화장품은 앞으로 해당 매장 계산대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중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신속하게 판매 차단될 수 있도록 ‘위해 의약외품·화장품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시스템 기능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펼쳐진다. 이마트, 롯데마트, CJ올리브영 등 대형마트 3곳과 CJ오쇼핑, 위메프, 11번가 등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3개를 포함해 총 6개 유통업체 850개 매장이 이번 시범사업에 자율 참여하기로 했다.
판매차단 시스템은 유통 중인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수가 필요한 경우 회수 정보를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제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을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구축했다.
판매업자는 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을 통해 바코드 상품식별 코드를 부여 받아 위해 상품 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통 현장에서 위해 의약외품·화장품 유통을 막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외품·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안전 사용 기반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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