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제조유통업체들과 피해자들간 피해 배상 논의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올초 꾸린 전담조직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들과의 배상 논의에 최근 집중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끝나가는 만큼 피해자들과 가능한 빨리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언제까지 마무리한다고 시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빨리 피해 배상안을 마련해 협상에 나서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과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제일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가 배상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복수 브랜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게도 배상금 전액을 먼저 지급하기로 한 것이 다른 업체들의 피해 배상안 마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계산해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가족위로금 명목으로 최고 3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옥시가 내놓은 안이다.
옥시는 다음 달까지 세부사항을 수정해
하지만 피해자들의 연령·건강상태·소득 수준 등 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사례별로 모두 다른데다 상당수 피해자는 제조·유통업체가 내놓은 배상안의 큰 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견해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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