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과 재취업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다만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도 자구노력에 동참해야만 고용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내년말까지 최대 6만3000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하는 등 신규 수주 급감 등으로 조선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지정으로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 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형 3사를 압박해 자구노력에 동참토록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 체불임금 지급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린다. 지원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 3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한도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의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은 100%에서 130% 등으로 인상한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대량 구조조정에 맞서 쟁의행위를 준비 중인 대형 3사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일방적 구조조정의 희생에 정규직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대형 3사가 지원대상에서 빠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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