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농어업인들의 세금 부담도 덜어줄 계획입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충남 태안 등지에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이 함께 이뤄집니다.
인터뷰 : 김석동 / 재정경제부 제1차관
- "관계국간 협의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과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세제 관련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최대 3천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영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천억원을 공급하고, 수협을 통해 5백억원 등 최대 천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줄이 막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최대 천 500억원의 특례지원자금이 수혈됩니다.
충청남도 지역의 총액대출한도도 400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피해 사업장의 자금 숨통을 열어줄 계획입니다.
세제지원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기름 유출로 타격을 입은 양식업자와 해안가 음식숙박업자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잃어버렸다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산 비율만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사업자는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이 최대 1년까지 유예됩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에 대한 기부금과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세제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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