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대출' 등으로 광고 공세를 펼쳤던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이미 공정위의 조치를 받아들여 부당광고를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일명 '무이자송'으로 불리며 광고 시장을 평정했던 한 대부업체의 광고.
하지만 광고와는 달리 실제 무이자 기간은 30일이 아닌 15일이 더 많았습니다.
일부 업체는 5일에 불과한 무이자 기간을 40일인 것처럼 광고했고, 결국 35개 업체가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문구도 문제가 됐습니다.
자체 심사기준을 통해 대출이 이뤄짐에도, 누구나에게나 대출해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업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선전한 광고나, 제도 금융기관과 업무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표시한 광고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업체들은 대부분 공정위의 조치를 수용해 해당광고를 이미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대부업체 관계자
-"공정거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안이한 생각을 했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부업광고 자율규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부업체와 거래할 때는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대출중개업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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