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발전소의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높인다. 또한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기존 50%에서 100%까지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 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33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에너지저장장치(ESS) 4조 5000억원, 스마트미터 2조5000억원 친환경발전 2조원 등 총 42조원을 투자한다.
우선 20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략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상의 공급 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높인다. 당초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은 2018년부터 4.5%였던 5% 높이고 2020년 의무비율도 6%에서 7%까지 올린다.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의무비율 상향으로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5000억원이 추가 투자되고 석탄 화력 6기에 해당하는 300만 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8대 신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총 2.3GW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설치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 기자재 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연간)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대책은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촉진 요금의 적용 기한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ESS 활용 촉진 요금제는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한 만큼 추가로 더 할인하는 것이다.
2022년까지 2조원 가량을 투입해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계량기(AMI)를 보급한다. AMI가 구축되면 전기사용량이 사용자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원격으로 자동 검침도 한다.
액화석유가스(LPG)와 석유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액화
채 실장은 “신재생 분야에서 2020년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이 기대된다”며 “2020년에는 신재생 수출 규모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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