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를 직접 조사하는 ‘검찰’ 기능의 사무처와 원고와 피조사업체(피고)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론을 내리는 ‘법원’ 기능의 위원회가 같이 공존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5일 “공정위가 SK텔레콤에 통보한 심사보고서는 사무처에서 작성한 것으로 검찰로 치면 일종의 공소장과 같다”며 “아직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이 끝나지 않은 만큼 보고서를 아직 공정위의 ‘공식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 최종 심결 단계가 남은 만큼 비록 SKT-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해 공정위 사무처에서 ‘불허’ 의견을 명시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해도 이를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공정위가 사무처가 낸 안건을 뒤집고 무혐의 판결을 내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사무처의 의견이 당연히 상급심격인 전원회의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1~2015년 공정위가 1심 격인 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한 사건은 38건에 달한다. 올해 들어 위원회는 최소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됐던 오라클 끼워팔기 혐의를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임위원이 해당 사건을 판단할 ‘전원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전원회의는 심사보고서 발송 2주 후 수요일에 열리는 게 관례다. 업계 및 공정위 내부에서 이달 20일 수요일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원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물론 피조사업체인 SKT가 자료보완 등을 이유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할 시 전원회의를 연기할 수 있지만 SKT가 ‘속도감 있는 인수합병’을 주장해온터라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공정위 관계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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