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퇴직한 연구임원의 경쟁사 전직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삼성전자는 항고의 뜻을 밝혔다.
7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인정하기 힘들다. 항고해 이의를 적극 표명·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4년 퇴사한 전직 연구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SK하이닉스 입사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A씨가 SK하이닉스에 취업해 D램 모듈 패키징 관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지난 2014년 12월 퇴사하며 ‘퇴직 후 2년 동안 유사 제품 생산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지만, 올해 6월
법원은 “삼성전자가 문제로 삼은 패키징 기술을 SK하이닉스가 A씨 입사 전부터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A씨 개인의 문제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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