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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통부에 하나로텔레콤 주식 취득 인가 신청
기사입력 2007-12-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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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7-12-17 18:05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의 주식 취득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인가 신
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전문가 심사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또, 하나로텔레콤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해 방송위원회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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