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폭스바겐 독일 본사와 폭스바겐코리아 그리고 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원 10명을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폭스바겐코리아에 최대 8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19일 업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이달초 폭스바겐코리아에게 발송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폭스바겐측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듣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일정대로라면 9월 초중순 즈음에 이와 관련한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원회의에서 폭스바겐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현직 임원에 대한 무더기 검찰 고발 및 수백억원의 과징금 폭탄이 현실화된다.
폭스바겐 측은 지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홍보 책자와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폭스바겐 차량이 유로(EURO)5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했다’는 식으로 광고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의 연비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환경부도 11월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 그동안 폭스바겐코리아가 해온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였다는 것이 공정위 측 입장이다. 즉 폭스바겐측이 친환경차로 홍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허위 및 과장광고를 하지 말게끔 규정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폭스바겐코리아 측이 가짜 서류를 꾸민 혐의 등도 심사보고서 상에 담긴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인 매출의 2%, 최대 88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허위 과장 광고에 관련된 폭스바겐 차량 매출액을 4조4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사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폭스바겐코리아 임직원 10명에 대한 무더기 고발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환경부가 폭스바겐코리아 등 법인을 주로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현 총괄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 10명을 무더기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이기 때문에 독일 본사 임직원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만일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보고서 안이 통과되면 현재 검찰의 폭스바겐에 대한 수사범위가 배기가스 조작혐의에서 허위·과장 광고까지 늘어나게 되고 검찰 수사가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함께 환경부 인증 취소, 여기에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나서면서 향후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폭스바겐 그룹이 지난 14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시장 철수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공식 밝혔지만 임·직원에 대한 고발까지 현실화되면 버틸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폭스바겐코리아 측에서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실제로 심사보고서를 독일어로 번역해 폭스바겐 본사에 전달한 상태며 향후 대리인과 긴밀히 협조해 사안에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폭탄도 폭스바겐코리아 측에게는 부담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15개 차종에 대해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 11일엔 ‘서류조작’ 혐의를 적용해 폭스바겐코리아 32개 차종에 대해 판매정지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업계에서는 최대 32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공정위까지 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적용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매길 경우 폭스바겐코리아의 국내 영업에 치명타가 가해지게 된다. 금융감독원 전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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