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되는 승용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반응하는 경고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11월 개최되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관련 국제회의에서 안전띠 경고장치를 승용차 전 좌석에 달도록 국제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와 5인승 이하 소형 화물차는 모든 좌석에 경고장치를 달아야 하며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는 조수석까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다. 현재 국제 기준은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운전석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경고장치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하려고 했으나 유럽연합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국내에서 국제 기준 이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 11월 열리는 유럽경제위원회에서 국제 기준을 바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유럽경제위원회의 국제 기준은 구속력이 없으나 회원국들이 대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경고장치 추가로 인한 자동차 제조사들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경고음 작동 시간을 줄이는 등의 세부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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