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흥국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가 25일 발간한 ‘2016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 상품에 대해 신규로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가 개시된 23건 중 19건이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GCC(걸프협력회의), 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상반기에 신규 제소된 건만 17건에 달했고, 이 중 14건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의 국가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9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에 비해 3건이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30건으로 전체의 76.9%를 차지했으며, 특히 철강의 경우는 작년 말 대비 규제 건수가 9건이나 증가해 철강수입에 대한 장벽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반기에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흥국들은 덤핑처럼 불공정 무역이 아닌 경우에도 수입급증 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
송유황 KOTRA 통상지원실장은 “반덤핑 제소된 이후나 재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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