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이 몰고올 부정적 효과들에 대해 작심발언을 했다. 경제적으로 특정 산업에 피해가 집중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될 위험이 크다는 진단을 내놨다.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를 방문한 유 부총리는 지난 23일 밤 현지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분위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정말 걱정된다”며 “한 연구원에서 김영란법 경제적 효과(연간 경제적 손실)를 11조원 정도로 봤는데, 그 정도라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1500조원의 0.7∼0.8%, 1%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조원이) 길게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특정 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문제”라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금지가 사실 더 큰 부분인데 법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서로 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될지 그런 점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3-5-10 시행령’(1인당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제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 부총리는 “경조사비 상한을 더 세게 3만원으로 해서 더 못내게 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가겠지만 장고한 관습을 법 하나로 일거에 고치겠다는 게 맞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애사와 장사는 품앗이 해서 (서로 힘을 모으는) 인보적 의미가 커서 10만~20만원도 내고 특히 조의금은 많이 내는 것”이라며 “100만원, 200만원 되면 뇌물이지만 그건 지금도 법원 가면 뇌물로 판단이 나는 것이고 그걸 한도를 정해서 그 문화를 바꾸겠다고 하는 건 좀 그런거(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식당들이 특히 문제”라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법시행 후 실물경제가 받는 영향 정도에 따라 대응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법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장·차관, 고위 공무원단, 판사·검사 같은 특수직 정도로만 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법이 포함됐으면 좋았을 것”이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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