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차원에서 다음 학기부터 직장인들이 다니는 야간대학의 한학기 의무수업일수가 15주에서 4주로 크게 단축된다. 고졸취업자나 30세 이상 성인학습자들의 학위 취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에 모두 675건의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규제일몰제’에 따라 올해 안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 4200여 건 중 우선 1803건을 재검토한 결과다. 국무조정실은 전체 재검토 대상의 37%인 675건의 규제를 상반기에 개선 또는 폐지키로 했다.
특히 대학 의무수업일수와 관련해서는 8월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만30세 이상 성인학습자, 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한학기 의무수업일수를 4주 이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대학을 다니는 재직자들도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한 학기 15주 이상의 의무 수업일수를 충족시켜야 했지만 개정후에는 이같은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비율)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적금,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은 100분의 80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다른 업계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판단에 따라 8월 법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100분의 100으로 완화하는 안을 추진한다. 정부는서민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대상 반려견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법제도의 경우에는 주소지 외에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든 등록할 수 있게 허용된다.
또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면제대상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는 일단 만들어지면 끝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여전히 필요하고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일몰 규제의 폐지와 개선을 목표로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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