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을 하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프로슈머는 주택·상가·학교 등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고 쓰고 남은 것을 이웃 등에게 판매하는 주체를 말한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인 태양광 발전을 확산시키기 위해 프로슈머 거래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거래가 이뤄지려면 프로슈머가 소비자를 미리 확보한 뒤 한국전력에 거래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한전은 프로슈머와 소비자 간 거래가 서로에게 이득인지를 따진 후 거래 여부를 프로슈머와 소비자에
산업부는 “온라인 신청제를도입을 계기로 프로슈머 이웃끼리 거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터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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