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구매 후 1년 간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우선 공정위는 부품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했다. 그간은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년 간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가령 제조일자가 1월이고 소비자가 이를 4월에 구매했다면 12월까지 약 8개월만 무상으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에게 차량이 인도된 날’로부터 1년으로 바꿀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외에도 기존에는 부품 결함이 동일한 부위에서 4회 이상 발견된 경우에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엔진 브레이크 핸들 등 중대한 부품에 대해서는 3회 이상일 경우에도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 부담도 줄였다. 우선 소비자의 유지보수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사에 권고하고 있는 ‘부품 보유기간’을 해당제품의 생산중단 시점에서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로 변경했다. 이로써 에어컨 제조사인 A가 2003년부터 B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2006년에 해당제품 생산을 중단했다면 기존에는 20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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