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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가 눈에 띈다. 올해까지는 세액공제율이 10%지만 내년부터는 12%로 2% 포인트 올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600만원의 10%인 60만원만 돌려 받지만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12만원 늘어난 72만원을 받게된다.
주택, 오피스텔 외에 고시원 월세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취업 후에도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고시원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내년부터는 아내가 체결한 월세계약을 남편이 세액공제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시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토지 ‘취득시’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허술하게 해 모든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올해 1월 1일로 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부터 세율은 10%포인트 높아졌는데 공제까지 받기 어려워지자 비사업용 토지 거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6일자 A1면 보도
올 연말로 끝나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오는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내년부터 과세될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오피스텔 등 임대주택을 매물로 쏟아내며 임대차시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2년 더 과세하지 않기로 정해 한숨 돌렸다는 분석이다.
전용면적 85㎡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는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유예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3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60%에 대해 연 1.8% 금리를 적용해 간주임대료를 산출한 후 과세하기로 했는데 소형·저가 주택은 2년 더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한 것이다.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임대주택 확충에 활용하기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우선 법인이 공모리츠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지금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바로 부과하지만 내년부터 3년간은 3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세법을 고치기로 했다. 리츠 업계 관계자는 “주식 처분 때까지 과세이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공모리츠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이 15년 이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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