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에 외국 사례도 '주목'…미국·영국은?
↑ 김영란법 합헌/사진=pixabay |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선진국의 비슷한 입법 사례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1962년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을 제정해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의 공직자는 공무 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받게 됩니다.
관련 법령들을 종합하면 미국의 공직자는 금지된 출처로부터 또는 공직자의 지위로 인해 제공되는 선물 수수가 금지되지만, 1회 20달러(약 2만2천530원)와 연간 50달러(약 5만6천325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금지된 출처란 공직자의 소속기관과 거래관계에 있거나 소속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일본도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의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 공직자는 5천엔(약 5만3천804원)이 넘는 증여 등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받은 금액과 날짜, 증여를 한 사업자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영국도 '뇌물죄'(Bribery Act) 등의 강력한 반부패 법령들을 채택해 공직자의 판단이나 청렴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는 선물과 접대 등을 받는 행위를 철저히 제한합니다.
런던시 공무원의 경우 25파운드(약 3만7천118원) 이상의 선물과 접대에 대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영국 외무부 공무원은 30파운드(약 4만4천541원) 이상의 선물과 접대가 금지됩니다.
독일은 '부패단속법'(Gesetz zur Bekampfung der Korruption)을 통해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직무수행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를 '이익수수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25유로(약 3만1천221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실정을 고려해 선물 수수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선물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내무부는 25유로, 연방 법무부는 5유로(약 6천244원) 이하의 선물만 각각 허용합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해설집에서 "사례로 거론된 국가들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면서 "순위가 더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국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진국 사례를 보면 김영란법처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1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 수수)하는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독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김영란법과 달리 선진국들의 부패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가 다르다는 점이 입법 취지에 반영된 것"이라면서 "선진국에서는 연고주의, 온정주의에 따른 접대 문화가 거의 없어 우리와 같은 처벌조항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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