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안내서에 명시한 주방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 건설업체에 주방기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용인 죽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사업주가 분양 안내서에 명시된 내용을 인쇄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주 예정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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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안내서에 명시한 주방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 건설업체에 주방기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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