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들이 고령자와 병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간편심사보험'을 권유해 금융감독원이 제지에 나섰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은 가입이 쉽지만 보험료는 일반심사보험보다 1.1~1.2배 비싸, 건강한 사람은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간편심사보험을 유도하면서 부당한 보험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간편심사보험료 수입은 4천438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일반보험에 가입한 이후 일정 기간 내 간편심사보험에 추가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재심사하도록 하고,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일반보험과 비교해 명확히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